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센터는 안동과학대학교 부설 창업보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안동과학대학교 내에 둔다.
- 제2조(설치목적) 센터는 신기술 및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 업체에 산․학․관․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독립된 산업체로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각종 행․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선진경제 실현과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센터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센터는 안동과학대학교 총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 2.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3. 시설지원
- 4. 사무관리 지원
- 가. 전화, FAX, 안내
- 나. PC 및 사무기기
- 다. 기타 사무 및 행정지원
- 5.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화 지원
- 가. 입주기업 희망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 나. 시제품 제작 지원
- 다. 기술 지도 및 기술 개발 지원
- 라. 홍모 마케팅 지원
- 마.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 바. 특허 및 인증 지원
- 사. R&D, 투자, IR 지원
- 아. 경영(세무, 회계, 법률 등) 지원
- 6. 대학 내 시설의 공동 사용 및 학생의 현장 지원
- 7. 창업동아리 및 벤처클럽의 활성화 지원
- 8. 후견인 사업
-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참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1. 참여교수(지도교수 포함)에 대하여 교수업적 평가 시 우대 가산점을 부여한다.
- 2.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교수는 교원 겸직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대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 및 창업보육시설) 연구 및 창업보육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창업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1.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유관 분야의 각종 연구 및 창업보육 시설, 창업동아리를 유치할 수 있다.
- 2. 이 대학 창업동아리를 졸업한 학생은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6조(조직)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입주업체 협의회, 경영 및 기술지원팀,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 제7조(센터장 및 매니저)
-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매니저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이 대학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입주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약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이 대학 교직원, 연구원, 유관기관 전문가, 법인 이사 중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의 구성 중 외부 유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등)의 전문종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4.1.>
- 4.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가. 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및 지원방안
- 나.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 다. 입주업체 모집 방안 및 입주자 선정
- 라. 입주업체 지원방안
- 마. 센터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바. 자문위원회 구성
- 사. 센터 기초사업 예산·결산 심의
- 아. 센터 입주업체의 고충 처리
- - 기타 보육센터 운영 실적 결과를 종합하여 입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위원회)
- ① 자문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촉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센터 자문 실무에 대한 현안 토의, 입주업체 상호 협력방안 수립 등 자문 실무 전반에 관한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 1.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자문
- 2. 협회중개시장 (코스닥)의 등록 상담
- 3. 첨단 신기술의 정보 제공
- 4. 창업기업의 안정화 자문
- 5. 입주업체 기술 자문
- 6. 입주 대상 업체의 사업장 이전 문제 자문
- 7. 창업을 위한 마케팅 자문
- 8. 외부의 정보와 자원의 창출 유지
- 9. 사업의 타당성 평가
- 10. 업체의 환경개선 자문 등 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
- 11. 기술 및 경영컨설팅과 세미나 개최 지원
- 12. 기타 센터 자문과 관련된 사항
- 제10조(경영 및 기술지원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원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창업(경영, 홍보, 기술) 교육 지원
- 2. 기술․경영에 관한 컨설팅 지원
- 3. 마케팅/영업 지원
- 4. 입주업체의 현장 기술지원
- 5.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조, 경영, 세무, 법률 지원
- 6. 기타 입주업체 지도를 위한 제반 사항
- 제11조(행정지원팀) 보육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지원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사무적인 서비스의 지원
- 2. 센터의 모든 문서처리 및 관리
- 3. 매 분기 정산 및 연말 정산 등 센터의 회계업무
- 4. 센터 사무실 운용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 5. 대학 시설 및 기자재 공동활용 행정지원
- 6. 창업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행사 지원
- 7. 센터 광고 및 홍보, 신청 접수 지원
- 8. 기타 센터와 관련된 제반업무
- 제12조(입주업체 협의회)
- ① 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모든 의견사항이나 협의사항을 협의회와 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입주업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선출할 수 있으며, 가입자격은 입주한 업체별 1인으로 한다.
제3장 재정
- 제13조(재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 자치 단체지원금, 대학 지원금, 입주자 관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1.4.1>
- 제14조 삭제
- 제15조(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반 규정은 대학 회계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운영규정 등) 센터 운영에 관련된 기타사항은 운영 규정과 관련 법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제17조(자본이득 발생에 대한 처리) 공동출자의 경우는 쌍방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1. 독자 출자의 경우에는 향후 생산설비 완료 후 자본이득 발생 시 기업자본 증식분의 센터로의 환원 금액은 1년에서 10년 기준으로 1% 내외로 하되 상호협의 조정기구를 거쳐 입주기간 및 사용 평수에 따라 호혜적으로 차등 결정한다.
- 2. 입주업체가 창업 후 학교에 주식을 기여할 경우, 발생되는 이익은 후속 입주업체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4장 입주업체 선정, 지원 및 관리
- 제18조(선정기준)
- ① 입주업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업체의 선정 기준 선정항목 선정 세부 내용 점수 가중치 1. 사업성 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15 40 나. 추진계획의 적합성 5 다. 조직 및 인력구성 5 라. 시장전망 10 마. 사업의 성공 가능성 5 2. 기술성 가. 기술의 타당성 20 40 나. 개발품의 독창성 10 다. 공식적 기술인증 확보 가능성 10 3. 연계성 가.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의 연계성 10 15 나. 창업자의 계획사업 수행능력 5 4. 기타 가. 경영자적 자질 3 5 나. 자금의 조달능력 1 다. 필요 입주공간/시설/장비의 지원가능성 1 합계 100 100 - ② 입주업체 선정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입주업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입주대상 및 업종)
-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기술 보유자로서 창업과 관련한 각종 시설과 정보가 필요한 창업 희망자
- 2. 창업계획을 갖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여 경영 자문이 필요한 자
- 3. 창업은 했으나 기술 개발력이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업체 또는 사업자
- 4. 대학의 재학생 창업동아리, 졸업생, 교수, 연구원으로서 창업 희망자
- 5. 기술집약적 기업체 대표, 대기업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업체
- ②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터넷 산업 분야
- 2. 관광 상품디자인 분야
- 3. 기타 분야
- ③ 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입주신청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주신청서 1부 (소정 양식)
- 2. 사업계획서 1부 (소정 양식)
-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제시 후 대조 확인)
- 4. 기타 참고자료 1부
- 제21조(입주계약) 선정된 입주 대상 업체는 소정의 입주계약서에 의하여 상호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입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 지정일까지 입주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이를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쌍방 협의하여 입주 일자를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22조(입주장소 지정) 선정된 입주업체는 센터 입주 공간 중 센터장이 정하는 장소에 입주토록 한다.
- 제23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업체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
- 2.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 3. 내부 시설물의 구조변경 금지
- 4. 기타 지시하는 사항
- 제24조(변상 책임) 입주업체에서 주의 의무를 태만이 하여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규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제25조(사업의 변경승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상호 또는 대표자
- 2. 사업개발계획 내용
- 3. 동반 입주자 변경
- 4. 기자재 및 시설 변경, 설치
- 제26조(계약의 해지 및 퇴거)
- ① 입주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 1. 기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 3. 센터의 운영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 4. 연장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았을 경우
- 5.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개정 2021.4.1.>
- 6. 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1개월 이상 비워 둘 경우
- 7. 타 입주자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개정 2021.4.1.>
- ② 제1항에 의거 입주업체는 퇴거 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 예정일 2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입주업체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 희망일 2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입주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 제27조(입주기간 만료)
- ① 입주업체의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입주업체를 졸업시킬 수 있다.
- ② 입주업체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입주업체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거쳐 주요사항들을 확인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입주연장을 결정한다.
- 제28조(입주업체의 졸업요청)
- ① 입주업체로부터 졸업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장은 입주업체를 졸업시킬 수 있다.
- ② 졸업업체는 졸업 시점의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센터장은 서면 요청서를 접수한 후 입주 시 지원한 비품의 인계와 공과금을 정산하였다는 사실을 관리부서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제29조(보육닥터제)
- ① 센터 입주업체의 법률, 세무, 경영, 기술에 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보육닥터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육닥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0조(편의제공)
- ① 센터는 입주업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학내의 시설(부대시설 포함), 설비, 기기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입주업체의 공동이용 시설 이외의 공간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성공불제)
- ① 입주업체는 기업의 설립 및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센터에게 주식, 현금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 ② 주식 보상 범위는 당해 업체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2%로 하며, 현금의 경우 센터와 입주업체 간의 협의 후 결정한다.
- 제32조(입주업체 지원사항) 입주업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시설 및 장비지원
- 가. 개별 사무실 (입주 업체당 일정규모의 활용공간 제공)
- 나. 공동 이용 공간 (세미나실, 회의실, 전산실, 자료실, 복지시설 등)
- 다. 공동 이용 설비 (범용제조설비, 실험기기 및 계측설비, 사무기기 등)
- ② 연구 환경 지원
- 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지원
- 나. 도서관 활용
- ① 시설 및 장비지원
- 제33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 ① 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 ②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 생산형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1.4.1.>
- ③ 우수한 창업기업을 육성·배출하기 위하여 2항 이외의 업종 및 업체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명백한 장기보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의하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센터장이 최종결정하여 입주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 제34조(입주기업의 연장심사)
- ① 입주업체의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입주업체가 연장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연장심사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업체의 연장 심사 심사항목 세부 내용 점수 가중치 1. 사업성 가. 사업추진계획 달성도 15 50 나. 사업성과 및 매출 현황 15 다. 향후 계획의 타당성 및 전망 20 2. 기술성 가. 개발품의 독창성 10 20 나. 기술 인증 보유 현황 10 3. 성실도 가. 제출 서류의 충실도 10 20 나. 교육(연수) 및 간담회 참여도 10 4. 기타 가. 경영자적 자질 5 10 나. 자금의 조달능력 2 다. 고용 창출 정도 3 합계 100 100 - ③ 연장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았을 경우,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입주부담금) 입주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
입주부담금 기준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제세공과금 특정폐기물 호실면적 32m2 1,000,000원 100,000원 실비 별도 호실면적 48m2 1,500,000원 150,000원 실비 별도 호실면적 49.5m2 1,500,000원 150,000원 실비 별도 호실면적 50.4m2 1,600,000원 160,000원 실비 별도 - 제3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200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사업 시작일부터 한다.
부칙<2004.10.1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1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2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교명 변경)
부칙<2012.3.2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교명 변경)
부칙<2021.4.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