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창업보육센터는 "안동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번지에 둔다.
- 제2조(설치목적) 보육센터는 신기술 및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에게 산 · 학 · 관 · 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독립된 산업체로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각종 행·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선진경제 실현과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보육센터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경영, 특허, 세무 등 지도 및 교육지원 사업
- ② 기술 지도 및 교육지원 사업
- ③ 창업자금 알선 지원
- ④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사업
- ⑤ 창업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⑥ 산.학.관 협동체제 구축 사업
- ⑦ 기타 보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참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보육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① 참여교수(지도교수 포함)에 대하여 교수업적 평가시 우대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② 보육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교수는 교원 겸직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대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 및 창업보육시설) 연구 및 창업보육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창업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내에 유관분야의 각종연구 및 창업보육 시설, 창업동아리를 유치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 창업동아리를 졸업한 학생은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6조(조직) 보육센터의 원할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소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입주업체 협의회, 경영 및 기술지원팀,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 제7조(보육센터소장) 보육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본 대학 교직원, 연구원, 유관기관 전문가, 법인이사 중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육센터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구성 중 외부유관기관(중소기업청, 경상북도, 안동시 등)의 전문 종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 - 보육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및 지원방안
- -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 - 입주업체 모집 방안 및 입주자 선정
- - 입주업체 지원방안
- - 보육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 - 자문위원회 구성
- - 보육센터 기초사업 예산·결산 심의
- - 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고충처리
- - 기타 보육센터 운영 실적 결과를 종합하여 입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위원회)
- ① 자문위원회는 보육센터소장이 위촉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보육센터 자문실무에 대한 현안토의, 입주업체 상호 협력 방안 수립 등 자문실무 전반에 관한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하며, 위원장은 보육센터소장이 맡는다.
-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자문
- 협회 중개시장(코스닥)의 등록 상담
- 첨단 신기술의 정보 제공
- 창업기업의 안정화 자문
-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자문
- 입주 대상업체들의 사업장 이전문제 자문
- 창업을 위한 마케팅 자문
- 외부의 정보와 자원의 창출 유지
- 사업의 타당성 평가
- 업체의 환경개선 자문 등 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
- 기술 및 경영컨설팅과 세미나 개최 지원
- 기타 보육센터 자문과 관련된 사항
- 제10조(경영 및 기술지원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원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① 창업(경영, 홍보, 기술) 교육 지원
- ② 기술·경영에 관한 컨설팅 지원
- ③ 마케팅/영업지원
- ④ 입주업체의 현장 기술지원
- ⑤ 창업 유관 기관과의 협조, 경영, 세무, 법률 지원
- ⑥ 기타 입주업체 지도를 위한 제반사항
- 제11조(행정지원팀) 보육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지원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사무적인 서비스의 지원
- ② 보육센터의 모든 문서처리 및 관리
- ③ 매 분기 정산 및 연말 정산 등 보육센터의 회계업무
- ④ 창업 사무실의 운용 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 ⑤ 대학 시설 및 기자재 공동활용 행정지원
- ⑥ 창업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행사 지원
- ⑦ 보육센터 광고 및 홍보, 신청 접수 지원
- ⑧ 기타 보육센터와 관련된 제반업무
- 제12조(입주업체 협의회) 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모든 의견사항이나 협의사항을 협의회와 운영위원회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입주업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선출할 수 있으며, 가입자격은 입주한 업체별 1인으로 한다.
제3장 재정
- 제13조(재원)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 자치 단체지원금, 중소기업청지원금, 대학지원금, 입주자 관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4조(엔젤운영) 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나 졸업한 업체 중 사업전망이 유망하다고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엔젤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행사 및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 제15조(예산 및 결산) 보육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제반규정은 대학회계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운영규정 등) 보육센터 운영에 관련된 기타사항은 운영규정과 관련 법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제17조(자본이득 발생에 대한 처리) 공동출자의 경우는 쌍방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① 독자 출자의 경우에는 향후 생산설비 완료 후 자본이득 발생 시 기업자본증식분의 보육센터로의 환원금액은 1년에서 10년 기준으로 1% 내외로 하되 상호협의 조정기구를 거쳐 입주기간 및 사용평수에 따라 호혜적 차등 결정한다.
- ② 입주업체가 창업 후 학교에 주식을 기여할 경우, 발생되는 이익은 후속 입주업체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4장 입주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혜택
- 제18조(선정기준)
- ① 입주업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업체의 선정 기준 선정항목 선정 세부 내용 점수 가중치 1. 사업부문 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15 40% 나. 추진계획의 적합성 5 다. 조직 및 인력구성 5 라. 시장전망 10 마. 사업의 성공 가능성 5 2. 기술부문 가. 기술의 타당성 20 40% 나. 개발품의 독창성 10 다. 공식적 기술인증 확보 가능성 10 3. 대학과의 연계성 가.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의 연계성 10 15% 나. 창업자의 계획사업 수행능력 5 4. 기타(경영자mind) 가. 경영자적 자질 3 5% 나. 자금의 조달능력 1 다. 필요 입주공간/시설/장비의 지원가능성 1 합계 100 100% - ② 입주업체 선정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입주업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입주대상 및 업종)
- ① 보육센터 입주대상자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한다.
- ②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에 부합하여야 하며, 동 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0조(입주신청) 보육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보육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입주신청서 1부(소정양식)
- ②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제시 후 대조확인)
- ④ 기타 참고자료 1부
- 제21조(입주계약) 선정된 입주대상업체는 소정의 입주계약서에 의하여 상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입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지정일까지 입주 완료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보육센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쌍방 협의하여 입주일자를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22조(입주장소 지정) 선정된 입주업체는 보육센터 입주공간 중 보육센터소장이 정하는 장소에 입주토록 한다.
- 제23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업체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
- ②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 ③ 내부시설물의 구조변경 금지
- ④ 기타 지시하는 사항
- 제24조(변상 책임) 입주업체에서 주의 의무를 태만이하여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법규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제25조(사업의 변경승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기타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상호 또는 대표자
- ② 사업개발계획 내용
- ③ 동반입주자 변경
- ④ 기자재 및 시설 변경, 설치
- 제26조(계약의 해지 및 퇴거)
- ① 입주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 기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 보육센터의 운영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연속2회의 불량평가를 받았을 경우
- 소정의 관리비 예치금 및 시설물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 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1개월 이상 비워 둘 경우
- ② 제1항에 의거 입주업체는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건예정일 2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입주업체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보육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입주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 제27조(입주기간 만료)
- ① 입주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입주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 업종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총 5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입주업체의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입주업체를 졸업시킬 수 있다.
- 제28조(입주업체의 졸업요청)
- ① 입주업체로부터 졸업요청이 있는 경우 보육센터소장은 입주업체를 졸업시킬 수 있다.
- ② 졸업업체는 졸업발생시점의 2개월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보육센터소장은 서면요청서를 접수한 후 입주시 지원한 비품의 인계와 공과금을 정산하였다는 사실을 관리부서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보육닥터제)
- ① 보육센터 입주업체의 법률, 세무, 경영, 기술에 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보육닥터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육닥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0조(편의제공)
- ① 보육센터는 입주업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학내의 시설(부대시설 포함), 설비, 기기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입주업체의 공동이용 시설 이외의 공간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성공불제)
- ① 입주업체는 기업의 설립 및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보육센터에게 주식, 현금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 제32조(입주업체 지원사항) 입주업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시설 및 장비지원
- 개별 사무실 (입주 업체당 일정규모의 활용공간 제공)
- 공동이용공간 (세미나실, 회의실, 전산실, 자료실, 복지시설 등)
- 공동 이용 설비 (범용제조설비, 실험기기 및 계측설비, 사무기기 등)
- ② 연구 환경 지원
- 초고속 정보통신망 지원
- 도서관 활용
- ① 시설 및 장비지원
- 제33조 <삭제>
- 제34조(입주부담금) 입주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주부담금 기준 입주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제세 공과금 특정 폐기물 비고 3.3㎡당 100,000원 월 3.3㎡당 10,000원 실비 별도 - 제35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사업 시작일부터 한다.
- 기 입주업체의 경우 입주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입주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